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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22.12.13

특례보금자리론 풀 레버리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9억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 관계 없이 최대 대출 5억 등으로 변경 된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7억 주택 이라고 가정하고, 전세 끼워서 나머지 금액 대출 받아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지...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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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현행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소득과는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받는데, LTV는 언급이 없었지만 (종래의 6억이하의 주택에 3.6억이었으니) LTV70 %로 예상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에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비규제지역에서는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가 해제되어 대출후 전세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감당하실 수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갭투자라고 해서 1000만원으로도 투자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전세입자가 안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하실경우 가능은 합니다만.


    은행에서 앞에 전세권있는데 새로 대출을 받을 수는없습니다.

    안빌려주겠죠 자신이 선순위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대출있는 깡통전세가 될만한 부동산에 전세입자가 들어올지도 의문이기도 하구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가 있으면 은행이 대출을 안해줍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 세입자가 안구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