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폭행시비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200만원을 냈어요
제가 특수폭행으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DNA채취를 한다고 연락이왔고 저는 지금 그 사건과 별개로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이럴경우 제가 지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인데 그전에 낸 벌금으로인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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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 신분이라면 이전 전과기록이 해당 사건에 불이익하게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NA 채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기존 특수폭행 사건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폭행 피해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이전 특수폭행 전과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전과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황증거일 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증거(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명확하다면 이전 전과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피해자가 되신 사건과 이전의 가해자로서 벌금을 내신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시겠으므로 서로 영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폭행죄로 피해를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과 무관하신 부분으로 전혀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개 사건이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기존에 폭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어떠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