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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6.24
복권 당첨금 관련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기고 혼자 복권 당첨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가 복권 당첨사실을 숨겼다면 부부간 신뢰상실로 인한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840조를 참조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제1호 사유 내지 제6호 사유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단정적으로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