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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특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상황에서 상생주택임대특례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 11월25일 동탄2 주택매수

(당시 조정지역)

첫번째 전세계약은(승계가 아닌 새로운세입자)

A세입자 2021년 11월25일 전세금 3억7천

두번째 전세계약은

B세입자 2023년11월9일 전세금 3억

그리고

2025년11일8일에 B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금 5% 인상한 3억1천5백에 갱신계약

2027년1월15일 퇴거 예상(2년미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B세입자와의 갱신계약이 25년 11월 8일에 체결 됐지만 27년 1월 15일 퇴거 예상이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