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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현대적인등심
현장직인데 사무실에서 업무 과다하게주면.
직장내괴롭힘 성립되나요?
책임감 운운하며 일을시키는데
업무의 강도가 쎈게아니고 과다한 범위의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간단하지만 다른사람이 1~2가지 일을할때 저는 8~9가지 정도의 일을처리해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여는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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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한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과다 부여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제한된 시간에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