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이맞나요?아닌가요?

현장직인데 사무실에서 업무 과다하게주면.

직장내괴롭힘 성립되나요?

책임감 운운하며 일을시키는데

업무의 강도가 쎈게아니고 과다한 범위의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간단하지만 다른사람이 1~2가지 일을할때 저는 8~9가지 정도의 일을처리해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여는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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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한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과다 부여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제한된 시간에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