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위반 여부
2주택인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았고
주택 1채를 팔아 1주택이 된 뒤
다시 1주택을 구입하여 최종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수는 유지되었다는 유권해석으로 추가주택매수 금지 위반이 아닐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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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매수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고 (세대원 모두) 위반사실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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