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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개성있는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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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연차처리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키 태깅을 잘 못해서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처리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니,

인사팀 측에서

본인들은 1. 9시이전에 보낸 메일로 증빙 2.연차처리 라는 선택권을 줬는데 제가 연차 처리를 선택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선택했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9시 이전에 보낸 메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차처리 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고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닐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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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업무를 한 증빙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지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연차휴가 처리는 부당하므로 다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지각하지 않은 사실이 회사 cctv나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입증이 된다면 카드기 태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단순히 카드키 오작동으로 인하여 지각한 것으로 처리당한 것 자체가 회사의 맞지 않는 처분이기에 위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