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연차처리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키 태깅을 잘 못해서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처리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니,
인사팀 측에서
본인들은 1. 9시이전에 보낸 메일로 증빙 2.연차처리 라는 선택권을 줬는데 제가 연차 처리를 선택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선택했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9시 이전에 보낸 메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차처리 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고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닐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