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신문고 허위사실이 어느정도까지 괜찮나요?
제가 어떤 차가 인도에 계속 주차돼있길래 도저히 못참겠어서 안전신문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 오른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주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음. 으로 신고했는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함. 이라고 신고했어야 하나요?
제가 허위신고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았는데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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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차가 인도에 계속 주차돼있길래 도저히 못참겠어서 안전신문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 오른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주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음. 으로 신고했는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함. 이라고 신고했어야 하나요?
제가 허위신고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았는데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