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신문고 허위사실이 어느정도까지 괜찮나요?
제가 어떤 차가 인도에 계속 주차돼있길래 도저히 못참겠어서 안전신문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 오른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주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음. 으로 신고했는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함. 이라고 신고했어야 하나요?
제가 허위신고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았는데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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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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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도에 주차한 것이 맞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수준 만으로는 바로 공무집행 방해나 처벌을 받을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다소간의 과장정도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