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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거부 노동청 진정제기 시 소요기간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서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하려는데 전직장에 시정지시 될때까지 소요기간이 며칠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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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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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복작한 사실관계 확정 등 어려운 사안은 아니므로

    2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상황 및 자료 협조 요청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는 객관적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면 될 사항이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알 수는 없으나 며칠보다 몇주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처리기간은 25일(휴일 제외)입니다(1회 연장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미발급 등의 문제라면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감독관 배정 후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대 4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 배정 및 근로감독관 지정까지 약 3~7일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검토하고,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회사와 진정인(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는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이 과정에 약 7~1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시정지시의 기한은 최대 25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7일, 14일, 25일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기한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