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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비싼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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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직사유 03 단순한결혼준비ㅜ안돼
유치원 일용보험 안돼
그래서
-어린이집 사실확인증 받았어(병행이어렵다 사유)
-유치원 근로계약서 챙겼어
근데
-사실확인증으로 인정받은적 없음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어도 보험리 일용직이기땜에ㅜ안됨 90일미만임 (상용으로 처리한다한들 어린이집 사유가 인정되야하는데 안됨)
결론이 이래
지피티 물어본 내용이라서.. 말투와 오타는 양해부탁드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퇴사 사유가 단순 결혼준비로 처리돼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이후 유치원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일용근로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이상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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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결혼준비 등도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입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