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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때 그 이유와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미란다 원칙이죠.
드라마에서 보면, 악당은 쓰러져 기절했는데도. 이 미란다원칙을 말해주더군요.
나중에 이 미란다원칙을 해주었는지 안했주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왭캠같은걸로 녹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디캠을 이용해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진술을 받을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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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하기도 하고, 당시 같이 출동했던 수사관이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절한 상태라면 추후 의식을 찾은 후에 고지하여야 적법한 체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