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에브리타임에서 제가 댓글로 그 대상에게 소추라는 단어가 섞인 말을 댓글로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추 단어를 쓴 맥락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 욕설을 주고받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