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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기린210
넉넉한기린21023.10.22

간접세와 직접세는 무엇이고 어떤차이점이 있나요?

경제금융 용어중에 이런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간접세와 직접세,어디서 많이 들어본말인데,간접세와 직접세의 뜻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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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접세는 세금납부자와 세금부담자가 다른것을 의미하는데요

    상품을구매할때 내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죠.

    직접세는 세금납부자와 세금부담자가동일한 소득세 재산세등을말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직, 간접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직접세는 세금 부과 대상이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를 통해 부과 대상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직접세는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고,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조세 저항이란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반감 여부 입니다. 직접세는 주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재산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간접세는 소비와 관련된 세금으로 물건 구매와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접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세는 개인과 회사에 대해 직접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반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증여세, 취득세, 주민세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며,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등이 이러한 간접세에 해당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