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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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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둘 때 인수인계를 안하고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장님이 새 알바생을 구하셨다며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뵙는 분한테 설명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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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회사와의 약정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가 법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에 인수인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지시 내지 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그만둘 때 퇴사 통보 후 30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해당 기간동안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간을 안 지키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갈 경우 상대방쪽에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