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공제 차이가 큰가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공제 차이가 큰가요?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공제의 2배정도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2배의 차이가, 신용카드의 각종혜택을 넘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요?
2배의 차이가 현금으로 대략 어느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프로,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가 되십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많이 유리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절세혜택의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액의 15%x세율만큼 혜택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공제율이 30%,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입니다. 둘간 절세효과는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