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속 공실로 두는경우

2021. 12. 29. 11:54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속 공실로 둬도 문제 될건없을까요??

이번에 신규오피를 분양받았는데 일임사대출조건이 더좋아서 일임사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실로 두게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게없는데 그렇게 가만히 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신 한번씩 별장개념으로 쓸 계획인데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실거주x 전입신고x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임차인이 계속 없다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폐업하거나 양도, 혹은 사업자가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실상태인 경우 별도로 세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공실로 두게되면 보유세, 관리비등 부담만 발생하겠지만 세무적으로는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31. 0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한 번 씩 별장개념으로 쓴 정황도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가를 임대놓으려는 노력 없이 개인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1. 12. 30.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공실로 둘 경우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여부는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2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