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속 공실로 두는경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속 공실로 둬도 문제 될건없을까요??
이번에 신규오피를 분양받았는데 일임사대출조건이 더좋아서 일임사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실로 두게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게없는데 그렇게 가만히 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신 한번씩 별장개념으로 쓸 계획인데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실거주x 전입신고x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속 공실로 둬도 문제 될건없을까요??
이번에 신규오피를 분양받았는데 일임사대출조건이 더좋아서 일임사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실로 두게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게없는데 그렇게 가만히 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신 한번씩 별장개념으로 쓸 계획인데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실거주x 전입신고x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임차인이 계속 없다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폐업하거나 양도, 혹은 사업자가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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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실상태인 경우 별도로 세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공실로 두게되면 보유세, 관리비등 부담만 발생하겠지만 세무적으로는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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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공실로 둘 경우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여부는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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