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내에 못할거 같고 힘들어서 포기 하고 싶습니다.

2020. 09. 07. 17:09

안녕하세요.

개발 기한 내에 끝마치지 못할거 같고, 힘에 붙여 개발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8/31일에 했고, 착수금(30%) 받고 현재 메인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서브 디자인 나온걸 보니 너무 힘에 겨울거 같아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완료기한은 9/22까지 인데, 포기할 시 손해배상같은 부분 궁굼합니다.

총 개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중간에 용역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 내지 직접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예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중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09. 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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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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