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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조용한잣나무
한결같이조용한잣나무

교통사고 구상권 판결문 쉽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책임보험 사고 구상금 인데 이게 410만원을 저혼자 다 내라는 뜻인지

보험사와 같이 내라는건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기각이라는거 같은데...

410만원도 써있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피고 혼자서 원고에게 41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맨 첫번째에 피고와 더불어 가려져 있는 부분이 본인을 지칭한다면 본인이 410만원을 보험사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원고가 당초 청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각했다는 것이고 위 제1항 기재 금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인용한 것이 해당 판결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