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구상권 판결문 쉽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책임보험 사고 구상금 인데 이게 410만원을 저혼자 다 내라는 뜻인지
보험사와 같이 내라는건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기각이라는거 같은데...
410만원도 써있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피고 혼자서 원고에게 41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맨 첫번째에 피고와 더불어 가려져 있는 부분이 본인을 지칭한다면 본인이 410만원을 보험사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원고가 당초 청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각했다는 것이고 위 제1항 기재 금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인용한 것이 해당 판결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