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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사랑이넘치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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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냉난방 시설 교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용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오피스텔 전체 동을 기존 중앙식 냉난방에서 개별 냉난방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만약 교체를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이 양도소득세 발생 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비용처리 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앙냉난방식으로 운영되던 오피스텔의 냉난방 설비를 호별 냉난방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는 오피스텔의 내용연수 증가,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이

    됨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첨부하여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냉난방시설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