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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나무늘보7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용도 사무실) 간이사업자로 보유중인데,
중앙공급 냉난방기 노후화로 개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외기 토출 공사도 진행되는데,
해당 비용 전부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는 경우, 부가세 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경비처리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외기 관련 지출 및 소모품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서나 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이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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