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장이 불순한 의도로 입사제의 하여 금전적 피해 볼뻔하였습니다

2025년 12월29일 입사 제의받고 예전 다녔던 직업전문학교인데 맡게된 과정은 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능사 4개월 이었습니다 ㆍ시작한지 3주쯤 훈련생의 제보를 받고 수업시간표에 문제있다는 걸 알게됬습니다ㆍ2월4일~3월3일 까지 공백지는 걸 보고 의문점이 들어서 학원장님 한테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 한달 정지 먹었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ㆍ입사복귀 한지 한달도 안되어 현타가 왔으며 훈련생들도 수료기간이 한달 연기된다는걸 인지하였습니다ㆍ게다가 눈치빠른 훈련생이 C큐넷 들어가서 외부평가 일정이 9월3일에 있다고 제보하였고 저역시 또한번 현타가 왔습니다 ㆍ보통 과평은 수료후2~8주면 외부평가 패스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집니다ㆍ그러나 이런 경우는 수료후 5개월후에 마지막 외부평가 본다는건 자격시험 떨어져라는 식이나 다름없습니다ㆍ그래서 과정개시 한지 한달만에 9명중 5명 중도탈락하고 1주 지나서 중도탈락2명 하여 총원중 잔류인원이 2명으로 끝까지 수료하고 과정평가 선생월급 주기 힘들다 ㆍ그러나 주말 사비생 과정 도맡아서 한건 해주면 그나마 손해본거 조금 덜걱정 해도되겠다 한번 해줘라

그래서 마지막 수료달에 급여

를 억지로 받고 그만두고 나오던차에 주말자비생 수업5번 해주고 정산받기 위해

요청하였으나 공짜수업 한게 아니냐 ㆍ첨부터 공짜수업 이라고 말했는데 무슨말 하느냐 라고 억지 부려 결국 정산 못받음

ᆢᆢᆢ

요몇일사이 다시 그곳에서 연락이 와서 주말사비생 수업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때 그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또 헛일하기 싫어서 안된다고 명확히 의사 밝혔고 그학원장은 여러곳 섭외하였으나 아무도 연락을 못받은거 같고 제가 그중에 제일 만만한건지 다시 여러번 요청왔으나 저는 완곡히 거절하였습니다ㆍ오늘 오전중 한통 문자와서 뒤늦게 보고 선입금70만원 입금된거 알고 답변하였습니다 ㆍ돈 돌려줄테니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나 학원장은 얼굴보고 다시 정산하자 그리고 70만원 수업료 절반먼저 줬으니 꼭 주말에 와야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받아쳤습니다

먼저번 정산 못받은금액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고 하니

학원장 노발대발 하며 꼭 주말에 보자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거기 가기도 싫고 어차피 달라고 할땐 안주든 수고비를 이제와서 주말사비생 수업료 절반 이라고 명분을 밝히는데

제가 학원장 무시하고 저의 권리를 이제라도 챙기려고 먹고 수업 안나가도 이상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산을 못받은 부분이 있다면 받아야 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전 수업의 보수에 대해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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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입금된 70만 원을 과거 미지급 임금으로 임의 상계하여 출근하지 않는 방식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으므로 주말 수업에 출근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장이 70만원을 이번 주말 수업의 선급금이라고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면, 과거 미지급 수업료와 별개로 임의로 예전 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며 보유하고 수업에 나가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등의 문제가 있는 바, 과거 미지급 수업료는 별도로 청구하고 이번 70만원은 반환하거나 과거 미지급분 정산금으로 처리한다는 서면 합의를 받은 뒤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