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있는폰 환불 안해준다고 배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월 27일 당근에서 아이폰12프로맥스를 45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하자가 있는것을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체한도라해서 2월1일에 환불받기로 하였습니다
2월1일에는 자기가 타지역에 간다하서 2월2일인 오늘 환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을 5000원 빼고 돌려주겠다 아니면 물건 받고 5시간 뒤 돈을 주겠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서 장난하냐고 빨리 환불해달라 하니까 차단당했네요.
고소까지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