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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남생이194
위용있는남생이194

하자있는폰 환불 안해준다고 배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월 27일 당근에서 아이폰12프로맥스를 45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하자가 있는것을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체한도라해서 2월1일에 환불받기로 하였습니다

2월1일에는 자기가 타지역에 간다하서 2월2일인 오늘 환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을 5000원 빼고 돌려주겠다 아니면 물건 받고 5시간 뒤 돈을 주겠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서 장난하냐고 빨리 환불해달라 하니까 차단당했네요.

고소까지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에 관한 분쟁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하자 있는 물품을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하자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