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하자 환불 요청( 판매시 정상상품이었음 )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크림에서 구매한 바람막이를 배송받자 마자 사진찍어 올려 판매를 하였습니다.
올린지 얼마 되지않아 구매를 요청하셔서 구매진행을 하고 당일 바로 발송드렸습니다.
배송완료 후 약 일주일 경과 후 제품에 손상이 있는데 하자 아니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크림에서 제품검수를 거쳤고 당일 배송 받자마자 사이즈감이 커 판매를 했는데 당시 사진찍어 올린곳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1주일후에 제품에 손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배송시 정상상품 이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일단 사진촬영시 시간과 정상이미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제가 보내기전 찍어놓은 제품상태와 달리 제품에 뭔가 묻어있는 이미지를 보내주셨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구매한곳에 검수를 제대로 했는지 문의드려놓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이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인바, 구매 후 일주일이나 경과하여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그 사이에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경과하였다면,
구매자가 받은 직후부터 판매 전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