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중 보상과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노후로 인한 정전, 이에 수리비가 들었고 우리가 내고 집주인에게 청구 했는데 묵묵부답

이 말고도 수전 하자에 대해서도 비용 청고 해도 묵묵부답

이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우리아이가 벽지에 낙서한거 우리가 보상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제출하신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출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벽을 훼손했다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배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