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양고양이
노후로 인한 정전, 이에 수리비가 들었고 우리가 내고 집주인에게 청구 했는데 묵묵부답
이 말고도 수전 하자에 대해서도 비용 청고 해도 묵묵부답
이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우리아이가 벽지에 낙서한거 우리가 보상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제출하신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출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벽을 훼손했다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