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기 노출이 없으면 아청물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 괴물한테 뼈만 분리되고 남은 살가죽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분명 알몸이긴하나, 성기 묘사없이(튀나온거 없이)곡선으로만 아랫배를 묘사해놨는데 진짜 이런거조차 실무적으로 아청물로 보나요? 심슨이잖아요 다른거도 아니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기노출여부만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정도는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