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세제 개펀안을 보먼 실거주 1주택자는 초고가(시가 32억이하)를 제외하고는 세부담이 느는건 없는겆

부동산세제 개펀안을 보먼 실거주 1주택자는 초고가(시가 32억이하)를 제외하고는 세부담이 느는건 없는거 같네여

같네여. 결국 강남쪽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자을 타겟으로 한 거 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발표가 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시가 32억까지는 세제 변동이 거의 없지만 32억 초과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꾸고 공제액도 10억 한도를 두었습니다. 즉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과주택자, 비거주1주택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제가 강화가 된 세제개편안으로 평가를 받는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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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 원 이하라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지만 초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타켓층이 강남 초고가 주택 소유자라 그런 듯 보입니다.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