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자기는 좀더 다쳤으니까 당장 몇십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접수취하를 안한다고 서로 처벌 받자 하는데 그럼 제가상대한테 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