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진짜 말 그대로 3일 일하고 알바를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는 주 6일로 정해진 알바 주 중 3일만 하고 그만 둔거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수당은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후5:30분 부터 새벽 3시40분 퇴근
이틀 사업주x 그냥 점장 , 알바생 (저 포함) 2명 주방 두명
주방은 2시인가 3시에 한명 퇴근 하십니다
1일 : 알바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에서
퇴근 새벽2시까지
2일 : 알바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
퇴근 새벽4시
(다른 알바생 , 주방 한명씩 2시퇴근)
3일: 알바생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 ,
퇴근 새벽4시
(다른 알바생 , 주방 한명씩 2시퇴근 )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이 얼마나 되야 하나요?
시급 105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른 날에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이 될 수 있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그믜 50퍼센트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외에 밤 10시~익일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근무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일 약 4시간 정도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3일간 총 약 12시간 분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 10,500원 × 12시간 × 0.5(가산분) = 63,000원 정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총 임금은 기본급 + 야간수당으로 계산됩니다. 근무시간별 정확한 일급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시길 권장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한달전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므로 고정적으로 매일 5명 이상이 출근한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