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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파란염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매수시 매도자의 5년재당첨이 승계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합설립인가전이라면 상관없나요.
매수자는 재당첨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5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이미 다른 정비사업에서 5년 이내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그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 역시 분양 신청 시점에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 현금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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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매수라면 5년 재당첨 제한 승계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리스크는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 단계에서의 분양신청 제한 승계 구간입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시 매도자의 5년 재당첨 제한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새소유자라서 제한은 매도자 본인과 동일 세대원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