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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지목이 답인데, 농취증이 없어도 건축을 할 수가 있나요?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답인데 농지자격증명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도 되는지?

답에 건축을 지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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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할때 필요한것이고 답에 건축을 하려면 대지로 용도변경 해야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지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 후 농지를 주거지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농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