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해결소
진입도로 없는 땅은 용도가 무앗이던.
진입도로 없는 땅은 용도가 무엇이던 건축 허가 안 나오나요? 임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지역만 진입도로가 있을 때만 건축 허가가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물을 짓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대지가 2m이상 접하는 접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고 또한 그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도로를 접하지 않을 경우 맹지로 취급이 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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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므로 진입도로가 없는 땅은 임야,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 용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도 예외 없이 적합한 진입도로가 필수적이며 도로가 없다면 인접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새로도로를 개설해야만 건축이 허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인정받는 현황도로나 농어촌도로 등에 해당하지 않는한 진입도로가 아예 없는 땅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입로 없이 다른 토지로 둘러쌓인 경우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등이 나오기 어렵고, 토지이용에 따른 제한이 커 가치가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맹지라고 해서 건축불가라고 단정할수 없은데, 이유는 진입로 확보여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맹지자체는 건축이 불가할수 있지만 , 이는 개선이 가능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역이나 임야, 그린벨트는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임야는 토지의 지목중 하나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중 하나이며, 그린벨트(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구역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에는 일반적인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별도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에 진입로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행위허가와 별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만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오고, 임야나 그린벨트는 다른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자연녹지 → 도로 + 개발행위허가가 핵심적으로 문제됨
,임야 → 도로 문제에 더해 산지전용 가능 여부가 중요
,그린벨트 → 도로 이전에 그 건축물이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인지가 가장 중요
따라서 진입도로 없는 땅은 용도가 무엇이든 무조건 건축 불가도 아니고, 자연녹지만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상황이라면 도로가 없는 토지는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