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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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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 관련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도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출산 휴가는 2월23일 부터 20일을 3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총 160시간 해서

Q1. 16시간(2일) /80시간(10일) /64시간(8일) 이런식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1일 단위 사용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Q2. 4시간(0.5일) / 12시간 (1.5일) /158시간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까요?

법령을 살펴보아도 시간단위로 쓸 수 없다는 제한은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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