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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기발한당나귀
보통은기발한당나귀

우리나라는 왜 마약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요?

갱생의 여지를 주는건가요?

정부에선 심각성을 모르는건가요?

단지 오래된 법이라 형량을 더 처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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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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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결국 법정형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재판부 역시 법정형과 양형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 펜타닐처럼 강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는 걸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걸 고민해 볼 시기로 보입니다

  •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마약을 투여하는 것은 마약을 제배하거나 추출 판매보다 형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만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는 다른 행위보다,

    자기파괴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약자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통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 투약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약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함께 치료와 재활도 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