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는 재산, 소득을 아예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번에 평택쪽에 입주자격 완하라고 해서 청년계층으로 지원을 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배제(자동차가액 제외)이면 부동산이나 현금자산들이 몆억이 있든 자동차가액과 무주택자면 조건을 안본다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소득요건 배제 밑에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선배님들의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자산이 많아도 입주자격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산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4542 만원을 넘기게 되면 부적격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요건 또한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배제를 하게 되는데요, 임대조건 부과 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조회 실시한다 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소득 수준에 맞춰 매월 납부할 임대료와 보증금을 차등 책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4542만원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자산과 소득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당첨은 될 수 있으나, 소득구간에 대비해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번 모집에 한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를 해서 모집을 한다는 공고문으로 보여 집니다.

    소득요건은 보지 않겠지만 청년 계층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소득 조회를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자산조건도 보지 않겠지만 다만 자동차가액은 기준 이하이여야 하고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말씀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 배제되어 공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