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지급 유무, 지급액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명절 선물만 지급하는 기업도 많은 편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 경영 상황, 내규에서 정한 금액 등에 따라 지급액수가 상이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