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서도 대체로 명절 휴가비를 지급 하나요?

중소기업에서도 대체로 명절 휴가비를 지급 하나요?

지급 한다면 몇 % 정도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지급을 하지 않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도 일반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기본급의 50% 안팍으로 지급하는데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인 편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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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즉,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는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지급 유무, 지급액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명절 선물만 지급하는 기업도 많은 편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 경영 상황, 내규에서 정한 금액 등에 따라 지급액수가 상이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는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방침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기본급의 50%100% 수준을 지급하거나 30만 원100만 원 선의 정액 상여금 또는 명절 선물로 지급하는 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 제도가 미비한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별도의 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