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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1

국민참여 재판(한국형 배심원제)의 이념은 무엇인가요?

2020.04.02(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보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법관들이 진실을 판단하고 형벌을 판결하는 전통적인 재판을 두고 배심원제 재판을 채택하는 이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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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년 최초로 형사 재판에 있어서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은 아래와 같은 취지하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취지에 맞게

    판단 권리를 배심원에게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에 시민 가치와 감각의 반영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 사법농단,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판결 및 처벌 등에 대한 많은 불만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의

    반영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 법조비리의 극복과 윤리성 확보, 능력주의 등을 그 기본 취지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의ㆍ평결ㆍ토의 및 판결 선고와 배심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그리고 위 법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