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나요?

2020. 04. 05. 14:31

자신의 시금치 밭 농사가 끝난후 빈 밭에서 자라는 버섯을 캐어가는 동네 아이들을 잡아서 무릎을 꿇게 하고 수 차례 뺨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하던 중,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의 청력이 손상되면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가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밭에서 버섯을 절도한 동네 아이들을 붙잡아 무릎 꿇게 하고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으로 처벌하여 청력까지 손상시켰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동네 아이들에게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과 별개로 밭 소유주에게는 동네 아이들에 대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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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침해를 이르킨 상대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는 것이 적법한 수단과 방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아이들의 경우 양육과 관리, 보호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따라서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미성년자인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도 아니합니다. 폭행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20. 04. 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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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계를 넘어 청력 손상에 이를 정도라면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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