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 사기 가해자가 소년보호송치되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군요.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처분(교정·보호를 위한 조치) 절차라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니, 법원에 배상받고 싶다는 뜻을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에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