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제 사건을 보고있었습니다 과거에 오픈채팅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하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검사처분완료라고 떠서 보닌깐 소년보호송치라고하여 대전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성년자 상대로,가정법원 이쪽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 사기 가해자가 소년보호송치되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군요.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처분(교정·보호를 위한 조치) 절차라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니, 법원에 배상받고 싶다는 뜻을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에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능하고 가정법원 관할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있는 미성년자(중학교 고학년 ~ 고등학생 정도)라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가능하지만 만약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