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액을 받을수있나요?

2021. 07. 24. 02:06

안녕하세요 아하의 친절한 변호사님덕에 궁금증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워낙에 무지하다보니, 자주 질문글을 올리는거같습니다...

일단 저는 몇달 전 게임계정을 거래한후, 회수를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 한분이 더 계셔서 같이 경찰에 신고를 넣었더니, 바로 가해자를 소환하시고 가해자는 죄를 다 인정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찰관께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셨다고하고, 저는 형제-사건번호를 받은상태입니다.

살면서 누굴 신고해본적도 없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흔히 시비가붙으면 경찰관님의 중재하에 합의를 보거나 하는것처럼 그냥 가해자의 죄가 인정ㄷ되면 제가 받은 피해액을 합의명목하에 보상받고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질문해보고 이것저것알아보니, 이건 사기죄로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사건이 되었다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형사사건은 법에 근거하여 징역,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통해 처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일단 사건이 송치된 이상 기다리다보면 검사님이 배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는 처벌되는게맞는건가요? 이에 따라 피해받은 금액을 배상받으려면 민사 사건으로 제가 법원에 스스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상받으려면 무조건 민사를 넣어야하는건가요? 민사를 넣는다면 지금 진행되고있는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넣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있는 형사사건에서는 민사를 거치지않고, 피해받은 금액을 배상받는다던가

이럴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있는 합의는 언제 이루어지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다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므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로 해결하면 좋으나 이에 대해서 피의자 측에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상 법적 강제조치 등을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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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치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시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인의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덧붙여 형사재판 진행중에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2021. 07.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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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처벌에 이릅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약식기소 등),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는 형사사건 종결전이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에서의 합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쌍방 연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피의자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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