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의 급여 자식이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일식조리사셔서 식당에서 근무를 하시고 식당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가 약 두달 정도 밀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현재 쉬시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계속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식당 사장님한테 급여를 달라고했고 사장도 소급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기운으로 그냥 급여를 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몇백만원 금액을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이 말도 안 되고 계속 술에 취한 상태니 판단력이 흐리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받아내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진행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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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버지인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인다면 아버지가 아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역에 대해 녹취등을 바탕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라 비추어볼때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아버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이라도 회사에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회사에서 아버님의 임금포기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