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남편이 화물차 일을 합니다 이번에 차를 더 큰걸로 바꾸면서 전에 타던 화물차는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아 그 사람이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차 관리가 잘 안되어있던 상황이라 그 사람이 일하다가 중간에 수리를 해야겠다며 용차(알바대타같은 느낌)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수리를 다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본인이 파산신청한것 때문에 유류카드 발급을 못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카드 쓰다가 남편이 달라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합니다 일 시작하고일주일 넘게 지나서 갑자기 파산신청 때문에 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하듯이 말을 했고 카드랑 통장 빌려주는게 안된다고 했음에도 그때 그만두지 않고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용차도 거의 실질적으로 2주일 일하면서 일주일을 썼습니다 수리비랑 용차비가 거의 500되는 돈이고 본인한테 다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상대방이 사용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 남편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사처벌대상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은 그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