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당근으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금이 발생했을때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아니면 중고로 구입해서 사용하다 다시 팔게 될때 이익금이 발생했어요 . 그렇다면 이 이익금에대한 소득신고가 필요한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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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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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시라면,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하시는거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목적으로 중고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소득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계속, 반복적인 경우 사업성으로 인정되어 소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회적, 또는 단순한 중고 거래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업적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소득 신고가 필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파는 본인의 중고물품 거래라면 이득이 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실제 쓰던 중고물품거래는 실제 구입가보다 낮게 팔 것이므로 이득이 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