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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에서 계정을 60만원에 팔기로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기를쳐 계정만 가지고 갔다가 상대방이 거래방에 다시 와서 계정은 다시 받았는데 재화가 막 줄어있으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은 미성년자 15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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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재화를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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