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채무가있는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서 무언가 공증내역이있는걸 확인했는데 제가 그것을 사무실가서 확인할수있을까요?
민사는승소한상태이구요 그리고 공증사무실끼리공유해서 확인해볼수있을까요? 직장을취직했다던지 재산을획득했는지 공증사무실가서확인해보고 싶은데 이해당사자가아닌데도 지불서만가지고도 확인이될까요?
민사는승소한상태이구요 그리고 공증사무실끼리공유해서 확인해볼수있을까요? 직장을취직했다던지 재산을획득했는지 공증사무실가서확인해보고 싶은데 이해당사자가아닌데도 지불서만가지고도 확인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증인은 공증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는바, 이해당사자도 아닌자가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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