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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

저에게 채무가있는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서 무언가 공증내역이있는걸 확인했는데 제가 그것을 사무실가서 확인할수있을까요?

민사는승소한상태이구요 그리고 공증사무실끼리공유해서 확인해볼수있을까요? 직장을취직했다던지 재산을획득했는지 공증사무실가서확인해보고 싶은데 이해당사자가아닌데도 지불서만가지고도 확인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증인은 공증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는바, 이해당사자도 아닌자가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관련된 서류가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