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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딱새83
추가근무시 시급은 1.5배인데 시급으로 안받고 빨리 끝내는 걸로 한다면 시간도 시급처럼 1.5배로 계산해서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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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조기 퇴근하는 것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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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가산시수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수를 적용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근무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출장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 근로를 했다면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3. 이때 1.5배 가산된 금액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그 시간 만큼 빨리 퇴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것을 기준으로 원래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를 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를 조기에 마친다고 하더라도 1.5배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빨리 종료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