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건 오른쪽수술을 작년에 받았는데 후유장해 판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11월에 오른쪽 뒷꿈치 아킬레스건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뒷꿈치가 변형되고 튀어나와서 아직통증도 있고 해서 혹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될지몰라 질문드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후유장해 보상 여부에 대해, 보험 약관과 보상 실무의 팩트만 짚어드립니다.

    1. 후유장해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판정 및 보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보험 약관상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인 '수술 후 180일(6개월) 경과'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준비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2. 평가의 핵심 기준: '통증/변형'이 아니라 '운동 범위 제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보험사는 발뒤꿈치가 튀어나왔거나 쑤시고 아프다는 주관적인 증상만으로는 장해 보험금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반대편 발목에 비해, 수술한 발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각도(가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어 뻣뻣하게 굳었는지(강직)를 기계로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정상 발목에 비해 움직임이 3/4 이하로 제한되면 5%, 1/2 이하로 제한되면 10%, 3/4 이상 심각하게 제한되면 20%의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 상해후유장해 1억 원 가입 시, 5% 판정을 받으면 500만 원 지급)

    3. 16년 차 멘토의 현실적인 행동 지침 (가장 중요)

    질문자님, 절대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게 "평생 장애가 남았다"라고 인정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술은 잘 됐고, 재활을 더 하면 좋아진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주치의가 아닌 제3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객관적인 'AMA 방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무적인 정답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입하신 보험 증권부터 꼼꼼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후유장해의 경우 수술 6개월 이후 평가 가능합니다.

    어떤 장해가 필요한지 알수 없으나 개인보험장해라면 통증으로는 장해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인 경우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 발목 아킬레스 건 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 결국 발목의 운동 장해가 남았어야 후유장해가 보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 각도인 110도의 1/4이상 강직이 되지는 않아 현재 상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동 장해가 남아 있어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낮은 지급률로 보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대부분 상해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후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상해특약이나 손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 3~100% 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해답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11월에 오른쪽 뒷꿈치 아킬레스건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뒷꿈치가 변형되고 튀어나와서 아직통증도 있고 해서 혹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될지몰라 질문드려요

    : 우선 보험증권을 체크하여 가입한 상품 및 가입금액을 체크하시어 후유장해보험담보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태를 보아야하나, 통상적으로는 수술전후 영상, 관절운동범위, 근력검사등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기초로하여 후유장해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후 변형·통증이 영구적 기능제한(가동범위·근력 저하 등으로 남으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하므로, 치료종결 후 정형외과 전문의 장해진단서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수술만으로 바로 후유장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에도 발목 기능 제한이 객관적으로 남아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