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맞는지?
해당 월에 생일인 사람에게 10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사 정직원이면 모두 해당) 이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식대가 월 120,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근무한 날에만 식대 6,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연차 또는 법정공휴일, 휴일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어떤 날은 120,000원보다 작고 어떤날은 이보다 더 많게 계산이 될 때가 있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매출이 올르게 되면 인센티브로 직급에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경우(매출이 미흡하면 제공x)에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한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4번이 맞다면,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작성 시에 미사용연차수당, 상여금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서 미사용연차수당은 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고,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이직확인서에서 작성되는 상여금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경우에는 작성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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