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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잘생긴돌하르방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면 상사한테 보고 안 하고
바로 노동청 가도 상관 없나요? 녹음 같은 건
없고 증인은 있어요 기록은 별로 없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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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만 객관적 기록 등이 있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