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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현재 일을 하고있으면서 돈을 조금더벌기위해 단기알바하는데 괜찮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일을하고있지만 준공무원으로써 일을하고있지만 돈이 부족하여 단기알바로 하여 계좌이체를 받고있는데 이런것도 겸직으로 칭하여 걸리면 해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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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대부분은 단기 알바입니다. 풀타임 정규직으로 두 곳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