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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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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현재 사업장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 중이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별도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업주와 가족관계일 경우 (대표의 고모입니다.)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이면 고용보험 가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하면 어떤게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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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거와 별개로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가족 혹은 친척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제공 없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등 실질 관계인지 형식 관계인지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즉,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